의료비 부담이 커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암, 희귀질환, 중증 질환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한데요.
이러한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바로 산정특례제도입니다.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정특례제도의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산정특례제도란?
산정특례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특정 질환으로 치료받을 때 본인 부담률을 대폭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5~10%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암 환자나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산정특례 대상 질환
산정특례제도는 특정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들에게 적용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질환이 포함됩니다.
* 암 (악성종양, 백혈병 등) - 본인 부담률 5%
* 희귀질환 (루게릭병, 근이영양증 등) - 본인 부담률 10%
* 중증난치질환 (뇌졸중 후유증, 심부전, 만성신부전 등) - 본인 부담률 10%
* 중증화상 - 본인 부담률 5%
위 질환들은 치료 과정에서 고액의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정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제도 혜택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적용 항목의 본인 부담금 경감
*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 5~10% 수준으로 축소
* 암 환자의 경우 등록 후 5년간 혜택 적용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는 지속적인 혜택 가능
*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 지속 가능성 증가
예를 들어 암 환자의 경우 치료비가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는데,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 부담금이 5%로 줄어들어 실제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크게 감소합니다.
4. 산정특례 신청 방법
산정특례제도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입니다.
1). 진단받기
먼저 병원에서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진단받아야 합니다. 담당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해 줍니다.
2). 건강보험공단 신청
진단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직접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등록 후 적용
신청이 승인되면 등록된 날짜부터 산정특례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후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부터 자동으로 본인 부담금이 낮아집니다.
5. 산정특례 유의사항
* 암 환자의 경우 5년간 적용되며, 이후 연장이 필요할 수도 있음
*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비급여 항목은 혜택 제외
* 산정특례 등록 후에도 정기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안내를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