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창출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부 고시) 지원내용 ◦ (지원금액)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① (예시)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를 1명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으로 월 15만원을 지급한 경우 : 장려금 지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