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만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4년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하고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제 단순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이번 제도 강화는 기존의 ‘전월세신고제’가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전월세신고란 무엇일까요?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