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산부인과, 간호사 인건비 지원금 반납 기준 완화복지부, 지역 특성 반영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도' 개선A·B등급 취약지 산부인과 분만실 신규 설치 안 해도 운영비 지원 정부가 분만취약지 내 산부인과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인건비 등 지원금 반납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한다. 이에, 그동안 간호사 등 인력 채용을 하지 않으면 실제 운영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를 반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만 인건비를 돌려주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취약지 산부인과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해 12월 충남 보령시 분만 산부인과인 참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