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임대료 상승이나 집주인의 거절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것이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제도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무한전세갱신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 제도가 어떤 권리를 보장하는지, 무한히 전세를 갱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계약갱신청구권은 대한민국에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세입자가 기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 31일에 시행된 이 제도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주요 내용:계약 갱신 가능 기간: 세입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1회에 한해 2년 추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임..